<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조건 >
①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대상자 중 (이전보호대상자의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요청하셔야 해요!)
② 종결 사유가 연령 도래에 따른 퇴소 또는 원가정복귀(종결 당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 또는 기타(종결 당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위 조건에 해당하면 보호기간과 무관하게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대상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업무 (읍면동 주민센터)
○ (주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
- 관할 시군구에서 최초 발급 자격결정 시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 가능
○ (절차) 대상자가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 신청 시
상담·신청 > 증명서 > 증명서 발급신청 화면에서 대상자 정보 입력 및 보호종료확인서 출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관련링크
관련링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