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보호제도

  • 가정위탁보호
  • 가정위탁보호제도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추진배경

  • 유엔아동권리협약 정신에 기초한 ‘선 가정보호, 후 시설보호’
  • 소년소녀가정세대가 가정위탁세대로 전환
  • 2005년 아동복지법에 가정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목적

  •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해체 방지
  • 보호필요아동을 보호·양육하기로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가 우선되어야 함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급여의 기준), 제7조(급여의 종류), 제8조의 2(부양능력 등) 제3항,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 2(급여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관련 조항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