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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추진배경
유엔아동권리협약 정신에 기초한 ‘선 가정보호, 후 시설보호’
소년소녀가정세대가 가정위탁세대로 전환
2005년 아동복지법에 가정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목적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해체 방지
보호필요아동을 보호·양육하기로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가 우선되어야 함
사업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급여의 기준), 제7조(급여의 종류), 제8조의 2(부양능력 등) 제3항,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 2(급여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관련 조항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