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장애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합니다. (중·장기 보호)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6세(미취학)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일시 보호)
보호가정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보호가정 지원내용
위탁가정 전세주택
소득공제
위탁아동 상해보험
위탁아동 심리검사·치료
자립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보호대상아동의
생계·의료·교육 급여
아동용품
구입비
전문아동
보호비
(월 100만원 권고)
보호가정 자격요건
보호가정 기본요건
자세히보기적합한 소득
종교자유 인정
25세 이상
범죄전력 및 질환 NO
보호아동 포함
자녀수 4명
보호가정 전문요건 (1개 이상 전문요건 보유 필요)
보호가정 선정 참고사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한 '위탁가정의 기준' 요건에 부합한지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지자체별 심의를 통해 보호가정으로 선정됩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소정의 보호비용이 지원되며, 아동보호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정위탁부모 신청절차
센터로 위탁가정 신청 (홈페이지, 전화)
가정방문조사 및 서류심사
(20시간/의무조항)
위탁가정의 특성, 상황에 적합한 아동연계
아동,친가정과 첫 만남(친해지기) 이후 위탁가정 배치
계약서 작성 및 위탁아동 양육
센터, 친가정과 유기적인 관계유지
위탁아동 친가정복귀 및 재배치 준비
보호자격 기본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