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전문(위기) 가정보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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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위기) 가정보호 사업

전문가정위탁(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이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ㆍ양육하는 사업으로 학대 등으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미취학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을 말합니다.
  • 전문가정위탁사업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장애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합니다. (중·장기 보호)

  •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6세(미취학)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일시 보호)

보호가정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신청기간연중
  • 전화 및 내방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신청하기

보호가정 지원내용

  • 01

    위탁가정 전세주택

  • 02

    소득공제

  • 03

    위탁아동 상해보험

  • 04

    위탁아동 심리검사·치료

  • 05

    자립지원

  • 06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07

    보호대상아동의
    생계·의료·교육 급여

  • 08

    아동용품
    구입비

  • 09

    전문아동
    보호비
    (월 100만원 권고)

보호가정 자격요건

보호가정 기본요건

자세히보기
  • 적합한 소득

  • 종교자유 인정

  • 25세 이상

  • 범죄전력 및 질환 NO

  • 보호아동 포함
    자녀수 4명

보호가정 전문요건 (1개 이상 전문요건 보유 필요)

  • 일반가정위탁부모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 대학에서 심리 관련학을 전공하고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보호가정 선정 참고사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한 '위탁가정의 기준' 요건에 부합한지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지자체별 심의를 통해 보호가정으로 선정됩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소정의 보호비용이 지원되며, 아동보호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정위탁부모 신청절차

  • 1신청

    센터로 위탁가정 신청 (홈페이지, 전화)

  • 2신청자 자격확인,가정조사

    가정방문조사 및 서류심사

  • 3전문가정위탁부모 양성교육

    (20시간/의무조항)

  • 4위탁가정 선정 및 대기자 등록

  • 5위탁아동연계 및 배치

    위탁가정의 특성, 상황에 적합한 아동연계
    아동,친가정과 첫 만남(친해지기) 이후 위탁가정 배치

  • 6위탁아동양육

    계약서 작성 및 위탁아동 양육
    센터, 친가정과 유기적인 관계유지

  • 7위탁보호종결

    위탁아동 친가정복귀 및 재배치 준비

보호자격 기본요건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가정
  •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