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 대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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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대상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을 말합니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성폭력·방임 포함)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 가정위탁 보호중 교정시설 입소아동의 경우, 가정위탁 보호 일시중지, 교정시설 퇴소 후 보호조치 변경 또는 종결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단, 기존 위탁가정 복귀시 사례결정위원회 생략)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 연장 가능 아동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 ※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 ※ 「아동복지법」 제16조의4가 신설됨(’24.8.7. 시행)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사람이 재보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법조문법조문
적용안내
법 제16조제4항제1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
※ 보호 일시중지 : 군 복무(입대 전·제대 후 복학을 위한 대기기간은 연장보호기간에 포함), 어학연수, 1년 이내의 단순휴학
-단, 단순휴학은 1회만 가능하며, 이외 단순휴학은 종결사유
-단,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신청 관련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단순휴학으로 처리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단, 질병, 사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동안 보호기간 연장
-단, 편입 및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된 학교의 졸업 시까지 보호기간 연장
법 제16조제4항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지원
※ 중도 탈락할 경우 연장종료
시행령 제22조제1호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 20세 미만까지 지원
시행령 제22조제2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25세 미만까지 지원
※ 장애·질병 등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판정 준용
시행령 제22조제3호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 25세 미만까지 지원
시행령 제22조제4호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18세 도달 시점(고등학교 졸업)에 1년 이내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제4호에 따라 19세 미만 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실시

보호대상아동 신청

가정위탁보호아동 신청은 아동의 등본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시군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