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입양전위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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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전 위탁보호

입양 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제도입니다.

위탁가정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신청기간연중
  • 전화 및 내방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신청하기

위탁가정 지원내용

  • 01

    위탁가정 전세주택

  • 02

    소득공제

  • 03

    위탁아동 상해보험

  • 04

    위탁아동 심리검사·치료

  • 05

    자립지원

  • 06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07

    보호대상아동의
    생계·의료·교육 급여

  • 08

    아동용품
    구입비

  • 09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일반위탁가정, 전문위탁가정에 해당하는 요건 충족

위탁가정 자격요건

일반위탁가정 기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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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한 소득

  • 종교자유 인정

  • 25세 이상

  • 범죄전력 및 질환 NO

  • 보호아동 포함
    자녀수 4명

  • 양성교육
    5시간

전문위탁가정 기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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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위탁가정 기본요건

  • 1개 이상의 전문요건

  • 전문가정위탁가정 양성교육 20시간

보호가정 선정 참고사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한 '위탁가정의 기준' 요건에 부합한지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지자체별 심의를 통해 보호가정으로 선정됩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소정의 보호비용이 지원되며, 아동보호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정형보호 예비부모 교육(2시간) 이수

입양 전 위탁가정의 역할

  • 아동 양육
  • 시군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양정책위원회(결연심의)에 참석하여 아동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거나 의견 제시
  •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만남시 협조

* 입양 전 위탁은 입양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입양을 전제로 한 위탁가정에는 아동을 배치하기 어렵습니다.

입양 전 위탁가정 신청절차

  • 1신청

    센터로 위탁가정 신청 (홈페이지, 전화)

  • 2신청자 자격확인,가정조사

    가정방문조사 및 서류심사

  • 3양성교육

    일반위탁 양성교육(5시간) 혹은 전문위탁 양성교육(20시간) + 가정형보호 예비부모 교육(2시간)

  • 4위탁가정 선정 및 대기자 등록

  • 5위탁아동연계 및 배치

    위탁가정의 특성, 상황에 적합한 아동연계
    아동,친가정과 첫 만남(친해지기) 이후 위탁가정 배치

  • 6위탁아동양육

    계약서 작성 및 위탁아동 양육
    센터, 친가정과 유기적인 관계유지

  • 7위탁보호종결

    위탁아동 입양 진행(입양 부모에게 아동 인도)

일반위탁가정 기본요건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가정
  •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받아야 함

전문위탁가정 기본요건

  • 일반가정위탁부모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 대학에서 심리 관련학을 전공하고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