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과 그 외 혈연관계 없는 자에 의한 양육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 지능아동 등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 양육
전문(위기)가정보호사업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로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하여 양육
위탁가정 지원내용
위탁가정 전세주택
소득공제
위탁아동 상해보험
위탁아동 심리검사·치료
자립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보호대상아동의
생계·의료·교육 급여
아동용품
구입비
※ 해당지원은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있음
위탁가정의 자격기준
대상 |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예비위탁부모 대상 (위탁부모 중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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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5시간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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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부모 신청절차
센터로 위탁가정 신청 (홈페이지, 전화)
센터 주최 예비부모교육이수 (5시간/의무조항)
가정방문조사 및 서류심사
위탁가정의 특성, 상황에 적합한 아동연계
아동,친가정과 첫 만남(친해지기) 이후 위탁가정 배치
계약서 작성 및 위탁아동 양육
센터, 친가정과 유기적인 관계유지
위탁아동 친가정복귀 및 재배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