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위탁가정

  • 가정위탁보호
  • 위탁가정

위탁가정이란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일정기간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보호,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 일반가정위탁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과 그 외 혈연관계 없는 자에 의한 양육

  •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 지능아동 등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 양육

    전문(위기)가정보호사업
  •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로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하여 양육

위탁가정 지원내용

  • 01

    위탁가정 전세주택

  • 02

    소득공제

  • 03

    위탁아동 상해보험

  • 04

    위탁아동 심리검사·치료

  • 05

    자립지원

  • 06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07

    보호대상아동의
    생계·의료·교육 급여

  • 08

    아동용품
    구입비

※ 해당지원은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있음

위탁가정의 자격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가정
  •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받아야 함

위탁가정 양성교육 (예비위탁부모교육)

대상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예비위탁부모 대상 (위탁부모 중 1명 이상)
교육시간 5시간
교육내용
  • 가정위탁 사업의 이해
  • 위탁아동의 특성과 위탁 양육의 실제(감정코칭) / 아동학대예방교육
  • 친가정의 이해
  • 가정위탁 동기점검
  • 위탁보호자의 역할과 의무
  • 위탁 사례공유, 질의응답

가정위탁부모 신청절차

  • 1신청

    센터로 위탁가정 신청 (홈페이지, 전화)

  • 2예비부모교육

    센터 주최 예비부모교육이수 (5시간/의무조항)

  • 3신청자 자격확인,가정조사

    가정방문조사 및 서류심사

  • 4위탁가정 선정 및 대기자 등록

  • 5위탁아동연계 및 배치

    위탁가정의 특성, 상황에 적합한 아동연계
    아동,친가정과 첫 만남(친해지기) 이후 위탁가정 배치

  • 6위탁아동양육

    계약서 작성 및 위탁아동 양육
    센터, 친가정과 유기적인 관계유지

  • 7위탁보호종결

    위탁아동 친가정복귀 및 재배치 준비